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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31

작성부서 건설과

조회수 334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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